주사파 매체 뉴스앤조이(이하 뉴조)가 본지가 예장 통합측에서 이단 옹호 언론이라는 가짜뉴스를 3일 또다시 보도했다. 특히 뉴조는 예장 통합 김의식 총회장이 최근 본지와 인터뷰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예장 통합총회가 지난 2009년 제94회 정기총회에서 본지와 본지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에 대해 이단 옹호 언론으로 결의한 것은 그 과정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어 불법적 결의였음이 당시 총회 감사위(당시 위원장 강상용 장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감사 내용은 이후 통합측 총회임원회와 2010년 제95회 총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단감별사들이 지금의 뉴조처럼 해당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궤변으로 선동을 계속하자, 2016년 통합측 임원회(당시 총회장 채영남 목사,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해당 결의가 원천 무효화됐음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본지는 최근 예장 통합측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통합측 총회 임원회는 해당 결의에 대해 “내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위배가 확인됨”이라고 감사 지적했다는 것과, 그 같은 감사위 보고가 정기총회에 보고돼 확정됐음을 사실 확인해 줬다. 이 같은 임원회의 활동 보고 역시 2023년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통합측 총회 임원회에 법률 자문을 해준 한 교단 관계자는 본지가 예장 통합측에 불법적 결의로 인해 끼친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통합측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 지적하지만 문제는 해당 원천 결의가 이미 무효화됐다는 점이다. 무효화된 결의를 토대로 이뤄진 또 다른 결의와 결정들은 아무 효력도 의미도 없는데, 뉴조는 원천적 결의가 무효화된 것은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부분을 자꾸 조명하며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뉴조는 또 해당 기사에서 본지 설립자에 대해서도 비난했는데, 이 역시 이미 모두 가짜뉴스로 밝혀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과 없이 악의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한편 예장 고신은 지난 2020년 제70회 정기총회에서 뉴조를 반기독교언론으로 규정하고 광고·후원·구독 등을 금지한 바 있고, 예장 합동도 올해 제108회 정기총회 중 ‘반기독교적 사역 단체 관련의 건’에서 뉴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했다. 이 외에도 많은 주요 교단 내에서 뉴조의 반기독교적·주사파적·친동성애적 성향 등에 대해 대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