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앞 4차 NAP 규탄집회
반헌법적이고 편향된 이념 기반
문재인 전 정권 대표적 나쁜 정책
법무부 인권정책과 담당자들 문책
인권위, 민변과 참여연대 주도해
전국 3천여 명의 교수들이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추진중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내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에서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NAP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제4차 NAP를 통해 사람의 성별 기준을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하던 ‘거짓 인권’의 상징이라고 교수들은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임영아 사무국장(국민을 위한 대안) 사회로 길원평 교수(한동대)와 곽혜원 교수(경기대),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와 이삼현 교수(연세대) 등이 발언했다. 이후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NAP에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강하게 남아 있다. 여성가족부 등은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실질화하고, 성평등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며, 성평등 미디어교육, 문화 콘텐츠 및 실천문화 확산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제인권규범에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고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하여 거짓된 인권에 대해 정당한 반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제4차 NAP 속에는 경찰을 편향된 인권 수호의 앞잡이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들어있다. 특히 경찰을 편향된 거짓 인권 수호의 앞잡이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 8월 29일 법무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자유권 분야에서 좌장·발제자·토론자 전원을 평소 인권위 등에서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던 사람들로 채우는 매우 편향된 구성이었다. 이는 법무부가 NAP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의 제4차 NAP에는 인권위가 평소 주장하는 편향된 사상을 기초하고 있다.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가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겠다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배경 사상이 되고 있다”며 “현행 헌법과 다른 성별 구분 기준을 주장하고 이것을 반대하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체제를 개편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성명서 전문.
법무부는 반헌법적 이념에 기반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법무부가 추진중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사람의 성별 기준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주장하고 있어 현행 헌법을 어긋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오던 거짓 인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법무부가 추진중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무부가 제4차 NAP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2022년 11월 9일에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는데, NAP 내용에는 마치 문재인 전 정권의 거짓 인권 정책의 끝판왕을 보는 듯 하였다. 대통령도 바뀌고 법무부 장관도 바뀌었는데, 법무부 인권국은 바뀌지 않고 대통령과 장관을 항명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 인권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제4차 NAP 발표는 1년 연기되었지만, 최근 발표된 내용에는 여전히 반헌법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편향된 사상이 강하게 남아있다.
2023년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4차 NAP 공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강하게 남아있다. 여성가족부 등은 조직내 성평등 문화를 실질화하고, 성평등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며, 성평등 미디어교육, 문화 콘텐츠 및 실천문화 확산 등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인권규범에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의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고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하여 거짓된 인권에 대하여 정당한 반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제4차 NAP 속에는 문재인 전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려 했던 ‘인권정책기본법안’을 현 법무부가 여전히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편향된 인권을 강요하고,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첩된 인권기관을 설립해 정부와 별도로 제3의 권력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낙태 등이 합법화될 것이다. 이 일에 현 법무부가 앞장서고 있다.
제4차 NAP 속에는 경찰을 편향된 인권 수호의 앞잡이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들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서울대학교 인권센터·경찰청 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경찰 인권교육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찰들에게 편향된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외부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로 경찰을 사찰하려 하고 있다.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경찰청 성평등 목표 종합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찰을 편향된 거짓 인권 수호의 앞잡이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자유권 분야에서는 좌장, 발제자, 토론자 전원을 평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던 사람들로 채웠다. 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던 위원장이었고, 발제자 2명은 모두 평소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자들이었다. 또 토론자 4명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었다. 매우 편향된 구성이었다. 이것은 법무부가 NAP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무부 작성한 제4차 NAP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소 주장하고 있는 편향된 사상을 기초하고 있다.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가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겠다는 젠더이데올로기가 배경 사상이 되고 있다. 현행 헌법과는 다른 성별 구분 기준을 주장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체제를 개편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또 이 세상을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보는 막시즘과는 달리 고용주와 피고용인, 남성과 여성, 교사와 학부모,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등으로 구분하여 약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만의 인권을 보호하는 네오막시즘이 배경 사상이 되고 있다. 편향된 사상을 반대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모든 주장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억제하려 한다. 한쪽 인권만 주장하는 거짓 인권이며, 한쪽 권리만 주장하는 거짓 평등이고, 양심과 학문,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짓 사상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네오막시즘의 거짓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수없이 많은 법률 및 조례 제개정을 시도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를 통하여 온갖 나쁜 정책을 시행하려 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패악한 법률 및 조례 제개정을 막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피땀을 쏟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허탄한 잔존 세력이 발악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텐트를 치며 또 다시 아스팔트 위에서 외쳐야 하는 모습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반헌법적이고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둘,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정 운영방안과 다르게 문재인 전 정권의 반헌법적 거짓 인권 정책 추진을 즉각 포기하라!
셋, 법무부는 반헌법적 거짓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즉각 문책하라!
넷,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거짓 인권을 주장하며, 자유 민주주의 사회체제를 개편하려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주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개편하라
분명한 국민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강행할 때는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