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주관
11월 5일 목포 사랑의교회 개최
하나님 나라 창조질서 회복 위해
구국 결단, 각종 악법 철폐 주장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조장과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 등의 우려가 있는 전라남도도민 인권헌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악법 제정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 지역은 지난 10월 25일 전남도민의 날을 맞아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민 인권헌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힘입어 무산됐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남도민인권헌장철회본부를 조직하고, 지난 10월 15일 오후 전남도청 앞 대규모 연합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용석 목사는 당시 “반인륜적·반도덕적 내용이 포함된 전남도민 인권헌장 철회를 위해 연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남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성명서에서는 “전라남도도민 인권헌장은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법과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제21대 국회는 2021년 10월 21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개정안을 제정했다. 1장 총칙 3조 ‘정의’에서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전남도민 인권헌장 2·12·13조는 양성평등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21대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다. 또 ‘성평등’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자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이를 추진하려는 전남지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전남도민 인권헌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지난 8월 30일 인권헌장 초안을 공개하고, 9월 13-14일 무안과 순천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10월 25일 선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남도 홈페이지에 700여 건의 반대 의견과 2,300여 건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무산됐다. 홈페이지 찬성 의견은 26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특히 전남도민 인권헌장 특히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강행규정을 많이 두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주일이었던 11월 5일 저녁에는 목포와 전남 지역 교회들이 함께한 ‘반기독교 악법 철폐를 위한 연합성회’를 목포 사랑의교회(담임 백동조 목사)에서 개최했다.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이하 범사대책) 주관으로 대회장 정용환 목사(전남교회총연합회(이하 전교총) 증경회장), 준비위원장 김운태 목사(범사대책 대표회장), 실행위원장 홍석기 목사(목포상리교회) 등이 주도했으며, 이날 강사로는 거룩한 방파제 대회장이자 악대본 대표회장인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예장 합동 총회장)가 나섰다.
이날 연합성회 1부에서는 전교총 수석부회장 권용식 목사(성문교회) 인도로 목포장로연합회 회장 이창석 장로(목포 새한교회)의 기도, 범사대책 실무회장 신용길 목사(평화교회)의 성경봉독, 오정호 목사의 ‘비느하스여 일어나라!(민 25:6-13)’ 설교 등이 이어졌다.
이후 통합 호남부흥전도단장 이진구 목사(성루교회)가 ‘반기독교 악법이 철폐되게 하소서!’, 범사대책 실무회장 고종진 목사(주원장로교회)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동성혼을 지지하는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소서!’,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 총무 정낙준 목사(재건교회)가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등을 놓고 특별기도했으며, 1부 예배는 연합성회 준비위원장이자 범사대책 대표회장인 김운태 목사(상락교회)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2부 축하 시간에서는 대회장 정용환 목사(목포 시온성교회)의 대회사, 목포성시화운동본부장 조성덕 목사(우리왕성교회), 목포시장 박홍률 장로(만나교회), 국회의원 김원이 집사(상락교회) 등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3부 결의대회는 홍석기 목사 사회로 결의문 채택 및 낭독이 진행됐으며, 연합성회 사무총장 박정완 장로(목포 중부교회)의 내빈소개 및 광고, 한민족미래운동 이사장 서규석 목사(예뜨랑교회)의 마침기도 등이 진행됐다.
이날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철폐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는 “법은 사람이 만들지만, 법이 제정된 다음에는 법이 사람을 만들어간다. 법이 선하면 선한 사람 선한 사회를 만들고, 법이 악하면 악한 사람 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악법들이 여러 방면에 제정돼 시행되려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반기독교적·비도덕적 법안들이 제정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구국의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악한 조항으로 가득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생인권조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강가정기본법,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려는 개정사학법,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의 철폐와 전국 시도의 인권헌장 제정 추진 중단, 나라를 병들게 하는 악한 인권을 주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