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측 제기 ‘헌금반환청구’, 2심도 기각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성락교회. ⓒ크투 DB

▲성락교회. ⓒ크투 DB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측이 개혁 측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를 상대로 제기한 헌금반환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돼, 성락교회 사태 장기화 국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1월 2일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 장학정 대표 외 6인을 상대로 제기한 교개협 ‘헌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해 다시 한 번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김성현 목사 측은 “교개협이 자신들의 헌금 모집을 방해하고,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수령해 이를 관리 처분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목사 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성락교회는 지난 2017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故 김기동 목사의 불법 폭로 등으로 시작된 교회 분쟁 후, 김 목사 측과 개혁 측으로 나뉘어 각각 신도림 예배당과 신길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혁 측 교인들은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주일 연보, 후원헌금 등 각종 헌금을 후원금 형태로 교개협에 납부했고, 교개협은 이를 개혁 측 교회 운영에 사용해 왔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은 개혁 측 교인들 헌금도 자신들의 ‘총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핵심은 개혁 측 ‘교개협’의 정당성과 헌금 납부의 강제성 여부였고, 재판부는 이 모두에 대해 교개협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의 재정비리 의혹으로 분쟁이 시작돼, 교개협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 점, 실제 김기동 목사의 특가법(배임) 혐의가 2심에 걸쳐 유죄로 판결돼, 교개협의 의혹 제기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개혁 측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교개협에 헌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개협 활동에 동조하는 교인들은 적어도 이들이 만족할 정도로 성락교회 개혁이 이뤄지기 전에는 원고(김 목사 측)에게 헌금 등을 귀속시키지 않을 의사로, 자발적으로 피고 교개협측이 지정한 계좌로 헌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성락교회 사태가 벌써 7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사태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김성현 목사를 정식 감독으로 세우고자 했던 임시사무처리회도 ‘교인 명부’ 문제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 외에 교개협의 김성현 목사 측 장부열람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개협은 법원을 통해 김 목사 측 장부 열람을 허락받았으나, 김 목사 측의 비협조로 열람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장부열람 명령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김 목사 측에 간접강제 8천만 원에 대한 집행문을 고지, 김 목사 측은 이를 중지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두 번 다 기각당했다.

장부열람 관련 2심 재판 역시 1심에 이어 김 목사 측에 장부,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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