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 “동성애,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2018년 청문회에선 “동성결혼 반대”

▲관련 보도 화면. ⓒ중앙일보 유튜브 캡처

▲관련 보도 화면. ⓒ중앙일보 유튜브 캡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2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종석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자유 영역에 속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종석 후보자는 지난 2018년 9월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동성애는 개인 성적취향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자유영역에 맡겨두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성애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동성애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판할 경우 징계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발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찬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결혼은 인류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 중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답했다.

이 외에 이번 헌법재판소장 서면 답변서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 중”이라며 “사회에서는 사형제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점을 유념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주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돼 왔으나, 그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자체의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사형제 폐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흉악범죄 발생을 막는 위화력’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검증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은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극형인 사형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감정도 사형제 폐지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관해선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며 “사적으로 윤 대통령과 만나지 않고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에 대해선 “사법부는 권력 분립 원칙과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수락 이유에 대해선 “지난 5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서 쌓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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