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회당 50만 원 지급해야
여러 교회에서 시위를 열었던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정상규 씨가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의 장녀 홍슬기 씨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학교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다 법원의 제재를 당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강현구 판사)는 지난 8월 11일 정상규에게 홍슬기 씨에 대한 접근 금지 결정을 내리며 홍 씨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상규는 홍슬기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홍슬기의 주거지, 직장, 학교를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상규는 홍슬기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편지, 팩스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홍슬기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상규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홍슬기에게 지급하라 △홍슬기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을 판시했다.
정상규 씨는 홍 씨 직장인 양재 온누리교회로 찾아가거나 홍 씨가 다니는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결정에 대해 정상규 씨는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상규 씨는 탈퇴 성도들로 구성된 분당횃불교회 대책위에 서운한 감정도 표출했다. 크로스뉴스에 따르면 그는 “대책위 구성원 대다수가 더 이상 활동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며 “판결까지 나와 남은 의지마저 부여잡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상규 씨는 그동안 홍슬기 씨와 어머니인 이재희 목사를 지속적으로 비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된 분당횃불교회 대책위와 함께 교회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상규 씨와 함께한 인사가 분당횃불교회 여성도를 폭행해 구급차에 실려가, 폭행 당사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