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병역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논란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여기고 지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12일 법적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무리했다.
이후 A씨는 사회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2019년부터 받고 있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며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냈지만, 병무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회적·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을 면제했으므로 평등 원칙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