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리 해석 문제, 세속 법원에 관할권 없어”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소속 교회들이 “지역 연회가 탈퇴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42개 교회가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의 탈퇴 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회들은 지역 기구가 기한 내에 교단을 떠날 수 없도록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들이 교회 재산과의 분리 계획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를 것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회가) 현재 해당 계획을 철회하고 교회 탈퇴를 방해하고 있다”며 “교회 건물과 재산을 인질 삼아 원고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탈퇴를 방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지난주 판결문에서 교단 탈퇴 절차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데 세속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은 “원고가 제기한 구제를 위해서는 교회 교리와 얽혀 있는 장정의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원칙과, 미국 연방대법원과 앨라배마 대법원의 오랜 법적 판결에 부합한다”며 환영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선교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는 이번 소송이 12일에 열린 특별 회의에서 8개 교회의 탈퇴 투표를 승인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 8개 교회 중 하나인 모빌시의 그리스도감리교회(Christ Methodist Church in Mobile)는 출석교인 수가 5,000명에 이른다.
이 연회는 5월 열린 특별 회의에서도 193개 교회의 탈퇴를 투표로 승인한 바 있다. 현재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에는 311개 교회가 잔류하고 있다.
2019년 UMC 총회는 특별 회의에서 성소수자(LGBT) 문제로 인해 회원 교회가 교단을 떠날 수 있는 절차인 2553항을 장정에 추가했다. 현재까지 수천 개의 연합감리교회가 2553항을 통해 교단을 탈퇴했으며, 이 조항은 올해 말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