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변경을 ‘성별 인정법’으로 표기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가능
가족구성권 3법, 차별금지법 이어
미성년자도 대리인 동의 하 가능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수술 없이 당사자 의사만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하는 소위 ‘성별 인정법’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20일 오전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법안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 법적 인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 절차도 가정법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성별 변경’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더라도 심리를 거쳐 성별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성별 변경’을 신청하면서 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장관이 법 시행 이후 3년마다 국제인권규범 등을 고려해 성별 법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5월 31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소위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그 이전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혜영 의원은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성별 정정 등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 오지 못한 까닭에, 대한민국의 많은 트랜스젠더 시민들은 자신의 기본권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 못했다”며 “특히 사례에 따라 달라지는 사법부의 비일관성과 복잡한 절차 등은 이들의 자유로운 삶을 가로막는 심각한 방해물”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판사로 하여금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성별의 법적 인정 전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편리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입법을 권고한 바 있고,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성별 정정에 관한 입법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정의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