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한국교회 폄훼했던 논문에 제동 걸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법원, 해당 부분 삭제 판결 1심 확정

한국교회 혐오 세력 프레임 씌우려
전문가 내세워 논문까지 거짓 선동
하나님 이름 더럽히는 이들과 투쟁

▲승소한 지영준 변호사와 김지연 대표. ⓒ이대웅 기자

▲승소한 지영준 변호사와 김지연 대표. ⓒ이대웅 기자

허위 내용으로 한국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붙인 논문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최근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사법부는 통상 학문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논문 속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 거짓과 왜곡이 심각하다는 취지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17년 P대학교 여성연구소 학술지 <여성학연구> 제27권 1호에 게재된 것으로, 제목부터 ‘… 개신교 동성애 혐오 담론’이다. 논문 저자는 J대학교 사회학과 L교수 등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 김지연 대표(원고)가 제기한 저작인격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2022가합 545657)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김 대표에게 저작인격권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5백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교수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일부터, P박사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 논문을 등재·게시·출판·발행·인쇄·복제·배포 및 공중송신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했다. 피고 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1심 결과를 받아들였으며, 현재 논문 해당 부분은 삭제됐다.

이들은 제출한 논문 목적을 “특정 개신교 집단에서 생산되는 동성애 혐오 발화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 기독교적 성윤리와 ‘사랑의 위계’, ‘더러운’ 동성애자의 탄생(논문 98-99쪽)”에서 ①“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김지연 2016:656)”, ②“이로써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된다” 등 김지연 대표의 글을 인용했다.

학자들은 논문에서 해당 대목을 2016년 출간된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속 김지연 대표의 글에서 인용했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김지연 대표는 해당 글에서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만 썼다. “동성애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나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라는 내용은 언급한 적이 없었다.

법원은 “책 내용과 논문 ①부분을 비교해서 살피건대,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①부분과 같이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원고 저작물 전체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이나 ‘쾌락에의 중독’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①부분에서 원고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 저작물을 인용하였는 바, 이로 인해 이 부분 원고 저작물은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가 아닌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는 내용으로 왜곡·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저작물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흡연, 음주 등과 함께 ‘반사회적이고 반보건적인 위험행동’이라고 표현한 부분(670-671쪽)이 위와 같은 내용과 어떠한 동일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러한 피고 L, P의 행위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이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김지연 대표는 11월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논문은 한국교회가 수많은 전문가들을 내세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을 내세워 행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동성애자를 핍박·혐오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었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신음하는 많은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 악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던 전문가들을 집중 모욕하고 공격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약자들을 괴롭힌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며 “저희를 도와 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거짓과 왜곡, 과장으로 점철된 논문을 버젓이 발표해 한국교회 명예를 훼손하고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천만 기독교인들을 위해 이런 논문을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혼자서라도 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학문의 자유’는 매우 광범위해서 이기기 어려우리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명백한 거짓으로 기독교 혐오를 조장하는 거짓 논문을 방치할 순 없었다”며 “결국 저스티스 법무법인 지영준 변호사님께 연락했고, 치열하게 싸워 주셔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학자적 양심을 믿고 소송 1년 전 해당 학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내용 수정 및 삭제를 요청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어 결국 소송을 시작했다”며 “말씀처럼 논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하지도 않은 말을 직접 인용 표시로 옮긴 부분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이야기했다.

지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 전 사과하고 삭제하면 화해·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기회를 줬다. 저희는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피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소송은 신사적으로 했지만, ‘특정 개신교 집단에서 생산되는 동성애 혐오 담론’ 운운하면서 기독교를 혐오 집단처럼 몰고 간 내용에 분개했다”고 털어놓았다.

김지연 대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성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도 남겨둬야 하지 않는가”라며 “자신들이 찬성한다 해서, 반대자들을 매도하고 거짓 선동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단순히 한 논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엘리트 집단들의 기독교 공격은 오랜 역사가 있다”며 “의도적으로 따옴표까지 붙여가면서 사실을 인용한 것처럼,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한국교회를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 집단으로 매도하는 거짓 논문을 보고, 한국교회를 대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처럼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만홀히 여김 당할 때, 자녀 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거짓을 바로잡고 밝힐 것은 밝혀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과 성경, 한국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이간질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선한 싸움이 앞으로 지속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해 교회를 등지는 일이 없도록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대표는 “저 개인을 위해 한 일은 아니었다. 한국교회를 욕보였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송사를 불사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끝까지 싸워주신 분들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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