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월 30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후보 시절 서면 답변서에서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자유 영역에 속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종석 소장은 지난 2018년 9월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동성애는 개인 성적취향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자유영역에 맡겨 두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성애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동성애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판할 경우 징계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발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찬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결혼은 인류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 중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답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 중”이라며 “사회에서는 사형제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점을 유념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주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돼 왔으나, 그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자체의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