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60명 중 253명 찬성, 7명 기권
국회가 11월 30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했으며,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기구에도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