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지킨’ 美 기독학교, 버몬트주의 차별 행정에 소송 제기

뉴욕=김유진 기자   |  

▲미드 버몬트 기독교 학교.  ⓒ미드 버몬트 기독교 학교 페이스북

▲미드 버몬트 기독교 학교. ⓒ미드 버몬트 기독교 학교 페이스북

미국의 한 기독교 학교가 종교적 신념을 따른다는 이유로 주 등록금 프로그램과 운동 경기에서 배제돼,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버몬트주 윈저 카운티의 퀘치에 위치한 K-12 기관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스쿨’(Mid Vermont Christian School)은 주 교육청, 주 교육위원회 및 버몬트교장협회 등 교육 관계자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20일 미국 버몬트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 학교 측은 “주정부가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견해를 이유로 학교를 불법적으로 차별했으며, 주정부의 타운 등록금 프로그램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한다.

이 학교는 버몬트 공공편의시설법 및 공정고용관행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 선언문을 웹사이트와 신청서에 게시하는 것을 거부했다. 최근 버몬트주정부는 ‘인가된 독립 학교’에 대한 규칙 2200(Rule 2200)을 개정, 타운 등록금 지정을 받기 원하는 기관에 차별금지법을 수용하도록 요구했다.

버몬트주의 공공편의시설법은 공공 편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사람들에게 “공공 편의 시설 장소의 편익, 우대, 시설 및 특권”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공정고용관행법은 고용주가 “종교와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원이나 잠재적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가된 독립 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은 신청서에서 차별금지 법률 준수를 확약하는 서약에 서명하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이 학교는 기독교적 신념을 따르기 위해, 이 서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스쿨은 신청서에 “종교 기관으로서 학교는 직원 고용 및 징계,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입학, 행위, 운영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및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학교는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썼다.

또한 “규칙 2200의 요구 사항이 결혼과 성에 대한 학교의 신념과 충돌하는 경우, 학교는 해당 내용을 핸드북이나 온라인에 포함시킬 수 없고 버몬트 공공편의시설법의 일부 내용은 긍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버몬트주정부는 학교가 부록 서명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2023-24학년도의 인가된 독립 학교 지정을 거부했다. 더불어 이 학교가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기독교적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버몬트주의 중고등학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올해 초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스쿨은 경쟁 학교의 여자 농구팀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 학생이 출전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가 버몬트교장협회(VPA)로부터 제명됐다.

이 학교는 법원에 “종교적 특성, 신념 또는 행사”를 이유로 인가된 독립 학교로서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한 피고인들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규칙 2200 및 버몬트교장협회의 성소수자(LGBT) 관련 정책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제14조에 위배된다며 시행 중단을 요청했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카슨 대 마킨’(Carson v. Makin) 재판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사립 종교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 등록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메인 주정부가 금지한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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