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후 해산
3차 NAP, 공청회 없어 절차 위반
기본권 분야 정치 선언서 같았다
4차 NAP도 ‘쓰레기 썩은내’ 진동
11월 29일 시작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삭제 촉구 걷기대회’가 30일 마무리됐다.
30일 참석자들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오후 1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에서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걸은 후, 오후 2시 30분 NAP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임영아 사무국장(국민을위한대안) 사회로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낙중 목사(사단법인 한국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대표), 최광희 목사(악대본 사무총장), 강정희 대표(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한익상 목사(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 김정희 대표(전국청년연합), 김하나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울경), 원성웅 목사(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대표), 박은희 대표(전학연), 서정화 교육국장(전국청년연합) 등이 발언했다.
이어 하수민 청년이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은 NAP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이제까지는 다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 인권위가 자의적으로 만든 권고안 틀 속에 소수 인권 시민단체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돼 왔고, 법무부 인권국 담당자들이 등떠밀려 만들게 된 형국”이라며 “특히 전 정부에서는 적법 절차를 위반해 편향적 시민단체들과 수 개월간 비공개 밀실 간담회를 통해 제3차 NAP를 수립했는데,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더구나 제3차 NAP 최종본 내용은 썩을 대로 썩어 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 추진, 혐오표현 금지,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 낙태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수용할 수 없는 권고를 내렸던 국제인권기구 권고 수용, 북한인권 삭제, 인권 주체를 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 마치 기본권 분야의 헌법을 뜯어고치는 정치 선언서와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2022년으로 제3차 NAP가 종료돼 현 정부가 마련한 제4차 NAP 초안이 지난 8월에 공개됐는데, 내용을 보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며 “제3차 NAP에 담겨 있던 음식물 쓰레기 중 일부가 제4차 NAP 초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4차 NAP 내용에 대해 ①‘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 ②‘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 삭제,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 명시 ③‘차별·비하·혐오 표현 금지’를 ‘생명존중, 품위 유지, 건전성 등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되는 방송 규제’로 수정 ④유사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 모두 삭제 ⑤아동·청소년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관련 내용 모두 삭제 ⑥낙태 조장하는 ‘약물 낙태 지원’ 내용 삭제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①태아 생명권 보호와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 및 탈동성애자와 탈성전환자 인권 보호 ②표현·양심·종교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③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강화 및 1남 1녀 혼인과 가족 보호 강화 ④사립학교 자율성과 종립학교 종교교육 자유 보장 및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보장, 생물학적 남성이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여성 전용 시설 사용 규제,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규제 등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반인권적 독소조항들을 모두 삭제·수정하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말한다. NAP의 시작은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당시 인종 청소라는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비롯하여 앙골라, 리베리아, 중국, 쿠바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던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NAP를 만들도록 권고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정작 NAP를 만들어야 하는 인권침해 국가들이 오랫동안 외면해 왔고,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도 NAP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23년 6월 기준 NAP를 수립한 국가는 약 79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인권 신장이 이루어진 만큼 NAP를 반드시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제1차 NAP를 수립한 이후 5년마다 NAP를 수립해 왔고 현재 제3차 NAP까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NAP 수립은 법률상의 근거는 없으며 대통령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은 NAP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는 다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만든 권고안의 틀 안에서 소수의 인권 시민단체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왔고, 이에 법무부 인권국의 담당자들이 등 떠밀려서 만들게 되는 형국이었다.
특히, 전 정부에서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편향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수개월간 비공개 밀실 간담회를 통해 제3차 NAP를 수립하였는데,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다. 더구나, 제3차 NAP 최종본의 내용은 썩을 대로 썩어서 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와도 같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 추진, 혐오표현 금지, 군인 간의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조항의 폐지, 낙태의 합법화,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권고를 내렸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수용, 북한인권의 삭제, 인권의 주체를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등 마치 기본권 분야의 헌법을 뜯어고치는 정치 선언서와도 같았다.
그런데, 2022년으로 제3차 NAP가 종료되어 현 정부가 마련한 제4차 NAP 초안이 지난 8월에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제3차 NAP에 담겨 있었던 음식물 쓰레기 중 일부가 제4차 NAP 초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반인권적 독소조항들을 다음과 같이 삭제 및 수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1.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2.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3. ‘차별·비하·혐오 표현 금지’를 ‘생명존중, 품위 유지, 건전성 등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되는 방송 규제’로 수정하라!
4. 유사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5. 아동·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6. 낙태를 조장하는 ‘약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
이러한 독소조항도 문제이지만 제4차 NAP 초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진정한 인권은 누락 되어 있다. 4차 NAP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추가할 것을 또한 요구한다.
1.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 및 탈동성애자와 탈성전환자 인권 보호를 추가하라!
2. 표현의 자유와 양심·종교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 강화를 추가하라!
3.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강화 및 1남 1녀의 혼인과 가족 보호 강화를 명시하라!
4.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 및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보장,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여성 전용 시설 사용 규제,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태어난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규제를 추가하라!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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