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적 탄압과 굶주림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체포 구금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최근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것으로 보도되고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규범에 의거하여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인 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난민 심사 절차도 없이 차별적으로 조치하여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는 것을 우려하며, 난민지위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인권탄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 등 유관국과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교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 등 각 유관국의 입법기관들이 자국 행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등의 여러 국제 인권 조약들을 준수하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 이유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당국으로부터 체포되어 강제북송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후로 중국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약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강제북송에 따른 인권침해 발생 위기를 맞고 있음.
중국 정부는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다국간 협약인 국제인권법보다 북한과 양자 간에 체결한 1960년 “북·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범죄인인도협정)”, 1986년 “불법월경자상호협정”(“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 1993년 “길림성 변경관리 조례”을 우선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조치와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의 협조와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면 제3국이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유엔난민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대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