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유수호연맹 CEO, ‘검열’ 확산 우려
미국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for Defending Freedom)의 CEO 크리스틴 와고너가 혐오 표현을 단속하는 아일랜드 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서방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와고너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검열로 향하는 추세를 목격하고 있다. (미국도) 권위주의적인 충동에 면역된 것은 아니”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발언을 침묵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표적화”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민자 혐오 폭동이 발생한 이후, 아일랜드 당국은 혐오 표현 방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폭동은 지난주 한 알제리 이민자가 가톨릭 학교 밖에서 세 명의 어린이와 케어 복지사를 흉기로 찌른 후 격화됐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사건은 참혹한 비극이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정부의 표적화된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것은 소름 돋는 일”이라며 “이것이 아일랜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혐오나 폭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 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혐오란 “보호받는 특성 또는 그 특성 중 하나를 이유로 한, 국가 또는 다른 곳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로 정의되며, “성적 지향 및 성 특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만일 판사가 아일랜드 시민의 기기에 혐오적인 자료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영장을 발부하면, 해당 시민은 당국에 비밀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구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이 휴대전화에 있는 밈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ADF 인터내셔널은 머스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연대할 것을 촉구했다.
와고너는 아일랜드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멀어지는 전 세계적 추세의 한 부분이라며, 최근 몇 년간 ADF 인터내셔널이 소송을 제기한 주요 종교 사건들을 나열했다.
그 중 하나는 핀란드 국회의원 페이비 래새넨(Päivi Räsänen)과 관련된 증오범죄 사건이다. 래새넨 의원은 2019년 핀란드 루터교회가 성경구절을 인용해 성소수자(LGBT) ‘프라이드의 달’을 홍보한 것을 지적하는 트윗을 게시했다. 이후 검찰은 증오범죄 혐의로 그녀를 기소했고, 이로 인한 법적 공방은 4년간 계속됐다.
검찰은 또한 2004년 래새넨 의원이 “그분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 동성애 관계는 기독교인의 인류 개념에 도전한다”라는 내용의 팸플릿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추가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 팸플릿을 출판한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 선교 교구의 요한나 포욜라(Juhana Pohjola) 주교도 함께 기소했다.
래새넨 의원은 2022년 3월 헬싱키 지방법원에서, 11월에는 항소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내년 1월까지 핀란드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와고너는 또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의 성별을 잘못 호칭했다는 이유로 검열을 당한 멕시코 국회의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ADF 라틴아메리카 지부 및 미주기구헌장(OAS)에 따르면, 지난 1월 멕시코 하원의원인 가브리엘 쿼드리(Gabriel Quadri)는 의회 의석 할당에서 트랜스젠더 남성 의원을 여성으로 분류한 결정에 반대하는 트윗을 했다는 이유로 멕시코 최고 선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와고너는 또한 니카라과의 인권 유린을 비판한 롤랜드 알바레즈(Rolando Alvarez) 가톨릭 주교가 투옥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알바레즈 주교는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반역죄’, ‘국가적 통합 훼손’, ‘가짜 뉴스 유표’ 혐의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니카라과 법원은 주교에게 ‘고의적인 직무 방해’와 ‘권위에 대한 모독 및 불복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의 시민권마저 박탈했다.
와고너는 “언론 자유에 반대하는 정부들이 일반 시민들을 협박하여, 자기 검열을 시행하려고 유명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시민들에게 두려워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서 “활동가들과 정부 관리들의 연설 검열을 허용한다면 수정헌법 제1조는 무의미하며,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ADF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검열 소송의 대다수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 미국은 최소 25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와 여러 도시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와고너는 이를 “완전한 검열의 한 예”로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권리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근간이 되는 권리이며, 이것 없이는 자치 정부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