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수, ‘기독교=혐오세력’ 프레임 씌우기 논문 포착”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지성 집단의 중대한 잘못’

법원이 판결로 교수들에 경종 울려
기독교를 혐오 일으키는 집단 매도,
매우 중대한 잘못, 지성 집단 타락

표현하지도 않은 말들 논문 적시해
혐오세력 몰아, 교수로서 자질 의심
동성애 문제, 오히려 정확히 알려야

▲교수들에 의해 피해를 당했던 김지연 대표.  ⓒ크투 DB

▲교수들에 의해 피해를 당했던 김지연 대표.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4일 ‘지성 집단의 기독교 혐오세력 만들기 포착: 현직 대학교수가 학술논문을 통해 프레임 씌우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교수는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이라는 책에서 표현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자기 논문에 표기했다. 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며 “피해를 당한 사람은 김지연 교수(약사, 상담가, 시민단체 대표)로, 그가 쓴 글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표기한 것을 인용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유명 대학 현직 교수가 의도적으로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하고 호도한 것은 심각한 반지성·반기독교적 행위”라며 “이 논문이 쓰여진 것은 2017년인데,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문제를 신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용 수정 및 삭제를 먼저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성애 혐오자로 몰린 김지연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에도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판결 전에 사과하고 삭제하면 화해·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기회를 줬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학자의 양심, 이성적 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동성애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성이 고약하다”고 전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 저작물에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로 인해 왜곡·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런 행위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고, 교수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교회언론회는 “(법원이) 기독교를 동성애 혐오세력으로 몰아갔던 교수에게 경종(警鐘)을 울린 것”이라며 “사회를 바른길로 인도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지성인이 오히려, 개인과 기독교를 마치 사회에서 혐오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다. 지성 집단이 이런 식으로 타락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기독교계의 ‘동성애’ 관련 문제제기는 그들을 혐오하거나 매도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동성애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으로 ‘바른 성문화’가 될 수 없다. 동성애는 자녀를 가질 수 없기에 가정을 해체시키고, 사회의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또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표현되지도 않은 말을 논문에 적시해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교수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일반인과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문제점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지성 집단의 기독교 혐오세력 만들기 포착
현직 대학교수가 학술논문을 통해 프레임 씌우기

서울에 있는 J대학 L교수 등 2명(교수, 연구원)이 학술논문을 통하여 ‘개신교 집단에서 생산되는 동성애 혐오 발화의 내용을 분석한다’는 것을 기화로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논문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교수는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이라는 책에서 표현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자기 논문에 표기한 것이다. 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현재 보건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지연 교수(약사, 상담가, 교수, 시민 단체 대표)로 그가 쓴 글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표기한 것을, 인용 왜곡한 것인데, 해당 L교수가 김 교수의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한 내용을 왜곡시켰다.

기독교를 동성애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L교수는 인용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여 사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끌고 간 것이다.

또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한다’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김지연 교수가 쓴 글에서 그런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합리적 이유와 명백하게 동떨어진 것으로, 유명대학 현직 교수가 의도적으로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하고, 그러한 행위를 확장시키려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심각한 반지성, 반기독교적 행위이다.

이 논문이 쓰여진 것은 지난 2017년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으나 이 문제를 신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교수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내용 수정 및 삭제를 먼저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해당 교수는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답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동성애 혐오자로 몰린 피해자인 김지연 교수는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사이에도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판결 전에 사과하고 삭제하면 화해·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기회를 줬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학자의 양심, 이성적 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동성애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성이 고약하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저작물에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로 인해 왜곡·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런 행위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기독교를 동성애 혐오세력으로 몰아갔던 교수에게 경종(警鐘)을 울린 것이다.

우리 사회를 바른길로 인도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지성인이 오히려, 개인과 기독교를 마치 우리 사회에서 혐오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다. 지성 집단이 이런 식으로 타락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기독교계의 ‘동성애’ 관련된 문제 제기는 그들을 혐오하거나 매도하고 혹은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이며 전통적으로 ‘바른 성문화’가 될 수 없다. 동성애는 자녀를 가질 수 없기에 가정을 해체 시키고, 사회의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또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도 표현되지도 않은 말을 논문에 적시하여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교수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일반인과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 문제점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 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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