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교회 건물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위원장 박승주 목사, 한기총 회의실에서 강연

▲세미나 기념촬영 모습. ⓒ한기총

▲세미나 기념촬영 모습.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 교회안전관리위원회(교회안전위)가 지난 11월 30일(목) 오후 한기총 회의실에서 교회 건물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교회안전위 위원장 박승주 목사(새일꾼교회)가 강연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연수만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며 “세월은 중단할 수 없지만, 생명은 더 연장해서 살아도 할 일은 많고, 살아가기 위한 의식주에서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사망자 502, 부상자 937명),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사망자 32명, 부상자 17명), 성남 정자교 붕괴(2023년,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이태원 압사 사고(2022년,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5명),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고(2020년, 사망자 38명, 부상자 10명),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2022년, 사망자 6명),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붕괴사고(2023년) 등의 사고를 열거하며, “대형 사고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고로 생명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관련업 종사자들의 책임만은 아니”라며 “모든 국민이 생명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박 목사는 “국가에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점검, 3년마다 정밀점검, 5년마다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해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공사를 할 때 공정별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을 정기적으로 월 2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 점검이 일상화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관련 업체에서 수시로 점검한다고 안전사고가 예방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생명 안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가 사용하는 아파트나 교회 건축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안전에 관한 내용과 시행 및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령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 소속된 점검기술자가 점검을 하여 정부에 보고 승인을 받는다”며 “상기에 해당된 1·2·3종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매년 6월 전, 12월 전 2회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 기간에 따라 부과한다. 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참여 방안으로는 ‘생명 안전 지킴이’ 활동이 있다”며 “(지킴이는) 대상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법령 이행 홍보 및 점검 접수를 받고, 대상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직접 시행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안전관리위원회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전국 지역별 우수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둘째로 생명 안전 지킴이로 활동할 자를 선별 선정하여 본 업무에 대한 교육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셋째로 점검 대상 건축물 소유 및 관리자가 본회에 점검을 위탁할 경우, 점검 비용을 최소화(최하 정부 고시가격 500만 원, 본회 정부 고시가의 30%인 150만 원)하고, 넷째로 점검 내용에 대한 원활한 처리로 불법 증측, 용도 변경 등 보고전 처리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전 국민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이후 질의응답, 단체사진 촬영 순서로 마쳤다. 박승주 목사는 건축 관련 국가면허 15종, 건축에 필요한 국가자격증 17종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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