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장소에서만 총기 금지는 안 돼”… 美 항소법원 판결

뉴욕=김유진 기자     |  

▲미국 뉴욕주 호스헤드에 위치한 ‘히스 터버너클 패밀리 처치’의 메인 캠퍼스.   ⓒ히스 터버너클 패밀리 처치

▲미국 뉴욕주 호스헤드에 위치한 ‘히스 터버너클 패밀리 처치’의 메인 캠퍼스. ⓒ히스 터버너클 패밀리 처치

미국 항소법원이 예배 장소에서 총기 등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주 법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법의 시행을 막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8일 제2순회 항소법원은 뉴욕주의 은닉소지개선법(Concealed Carry Improvement Act, CCIA)에 대한 여러 이의 제기를 중심으로 한 4건의 사건에 대한 261페이지 분량의 의견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예배 장소에서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원고들은 해당 법률(CCIA)이 그들의 성실한 종교적 실천에 부담을 준다고 충분히 주장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률이 “대중에게 열려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점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사유 재산 소유자들이 재산 내에서 총기를 허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면서, 예배 장소에는 동일한 자율성을 불허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은 (다른 명시된 민감한 장소들과 함께) 예배 장소에 대해 대부분의 다른 개인 소유 사업체 및 자산과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을 채택함으로써, 중립적이지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뉴욕) 주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총기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른 재산 소유주들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법은 종교단체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총기 허가 여부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증진시키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CCIA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은닉 휴대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선량한 도덕적 성품”을 요구하며, 교회 보호구역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은폐된 무기 소지를 범죄로 규정했다.

호컬 주지사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의 총기법을 강화하고 은폐된 휴대 무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이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상원 의회 원내대표인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의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뉴욕주가 쉽게 숨겨진 무기로 쉽게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고, 총기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통과시킨 이전의 총기 폭력 방지 법안과 더불어, 이번 조치는 미국 인구보다 총기가 더 많은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호스헤드에 위치한 ‘히스 터버너클 패밀리 처치’(His Tabernacle Family Church)와 마이클 스펜서 담임목사는 2022년 11월 주정부를 상대로 이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가 이들을 변호했다.

작년 12월 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뉴욕 서부 지구의 존 L. 시나트라 판사는 이 법안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정부가 예배당은 할 수 없게 하는 일을 세속적 활동을 주최하는 수많은 다른 민간 행위자들에게는 허용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예배당 배제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중립적인 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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