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대표 개회사 전문
중국은 1982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북난민에 대하여 UN 난민 지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1988년에 UN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UN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고 탈북난민들을 체포하여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북송해 왔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우리 동족인 탈북민들을 체포하여 고문과 죽음의 땅 북한으로 넘긴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켜서 중국의 악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함께 규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서 중국이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인권유린 국가임을 외치며 ‘중국 보이콧’을 선언할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정권은 그들이 강제북송 시킨 탈북민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고문받으며 부르짖는 비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무고한 피를 흘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강제북송된 탈북난민 600여 명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확실한 대책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도 중국 감옥에 구금되어 강제북송을 앞둔 탈북난민들과 중국 내에서 숨어 지내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난민들이 UN 난민으로 인정되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 모두가 함께 일어나 외쳐야 할 때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주최한 지성호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격려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최재형 의원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된 북한인권 실태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인권유린 사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전문가인 지성호 의원과 김태훈 변호사의 대책 발표와 이어지는 패널 토의의 결과물이 중국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대표 이 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