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차 사무총회 선출 장로 및 권사 등 모두 무효
시온성교회 제73차 사무총회 결의무효가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시온성교회에서 제기한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2023다282149)’에 대한 피고 교회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제73차 사무총회 결의는 무효가 됐으며, 이날 진행된 장로 및 권사 등 선출 등도 모두 무효화됐다. 원고인 성도들 20여 명을 배제하고 진행한 사무총회 결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
피고인 교회 측은 72차 사무총회 당시 당회에서 사무총회 정회원 입회가 허락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 측의 정회원 자격이 없어졌기에 이를 토대로 한 73회 사무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1-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72차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 자격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 자격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교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3심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