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학생 이익 측면서 해로운 이유 재차 지적
학습과 생활지도 측면 등 해로워
조기에 성관계 시작한 학생들은
정서적·신체적·환경적 불행해져
충남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 이하 충남기총)를 비롯한 27개 시민단체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오늘 충남 도의회가 2020년 도민들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을 강행했던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비교육적 조례 폐지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도의장님과 대표발의로 나서주신 박정식도의원님을 비롯해 공동발의로 동참하신 모든 도의원님들과, 찬성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 운동을 전개해 주시고 오랜 기간 피켓시위 및 서명운동 등을 함께하신 관계자 분들과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습 측면에서, 생활지도 측면에서, 법적 측면에서, 인권 측면에서, 학생 이익 측면에서 왜 해로운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이 제시한 8가지 이유.
첫째, 초중등교육법 23조는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안에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 각종 교육내용은 국가교육과정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 생활규정을 바꾸게 하는데, 이는 곧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생활규정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8조와 32조는 학교 생활규정을 만들 권한은 단위 학교의 장, 학칙 내용을 규정하는 권하는 대통령, 학교 생활규정을 심의할 권한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감이나 도의원들에게는 학교 생활규정을 만들거나 심의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조례로서 규정을 만들어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교자치의 법률정신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성적 부진 학생을 지도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동의 조항으로 지도가 어렵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도 성적부진 학생을 위한 지도 지침이 있을 것인데, 지자체가 조례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또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32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입니다. 지자체 의원들이 왜 학생들의 교육 개선활동을 훼방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넷째, 한국교총 조사에서 교사들의 83%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육 권한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통치자가 국정운영을 할 수 없듯,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7월 의정토론회에서 충남 교원노조 교사의 발언을 통해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있는 교사들이 남아 있는 지금이라도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등은 특정 정당 이데올로기에 부합합니다. 그것을 교육시키고 생활화시키는 것은 교육기본법 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인권인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보호자 권리까지 침해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인권 측면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16세 이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 16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성간·동성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치국가의 조례 맞습니까?
또 학생 때 조기에 성관계를 시작한 학생들은 정서적·신체적·환경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놓고 볼 때 학생 시절 성관계를 조장하는 비교육적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해로운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 추진 측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교육부의 전북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단위학교의 학교 생활규정 제정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2년 경기도교육청이 단위학교에 권력을 동원해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 개정을 강요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대법원 판결 근거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법제처는 교육부에 단위학교가 학칙을 제정·개정할 때 학생인권조례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회신하므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른 단위학교 학교 생활규정 제정과 개정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근거나 잘못된 예단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추진 측에서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어할 수 없다’로 풀어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입한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종교활동 자유의 인권’에 근거해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는 교리에 의해 운영하는 것의 우선권을 인정해서 교리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행정에 대해 ‘종립학교는 예외로 한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소원 사건도 기독교 학교 재단과 교장, 학생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종교적 교리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검토하지도 않은 채 혐오표현 규제가 합당하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며 기각한 사건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서구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결정이었기에, 학생인권조례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다는 논거는 통하지 않으며,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정한 지자체가 폐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교육적 조례 폐지를 관철해 주신 도의장님과 도의원님들과 여러 관계자들과 도민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충남15개시군기독교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충남평신도연합회, 충남바로세우기연대, 천안바른가치학부모연대,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어게인프리덤코리아, 꿈키움성장연구소, 차별금지법반대연대,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외 26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