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폐지안 상정에 제동
수리 발의 무효소송 결과 때까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충청남도와 달리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이로써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오늘(19일) 상정 예정이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이 힘들게 됐다. 시의회는 상정 후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13일 발의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며 학생 책무를 추가한 개정안을 만들자고 맞섰다.
이에 지난 11일 법원에 1심중인 수리 발의 무효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교원들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히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지난 13일부터 매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