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는 “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 미달돼 총회헌법 위반” 지적
예장 통합 증경총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47년 목회 성역을 은퇴하고, 자신이 시무하던 부산 백양로교회에서 은퇴했다. 백양로교회는 12월 10일 주일 오후 김 목사 원로목사 추대식을 개최했다.
김 목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린다.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종을 사랑과 협력으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후 대구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며, 백양로맨으로 기도로 사랑을 갚겠다. 합력성선이다. 여주동행(주님과 동행한다) 힘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된 것이 불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장 통합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8항에 따르면,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고 돼 있다.
그러나 그는 백양로교회에서 약 19년 가량 시무해, ‘20년 이상’ 기준에 미달된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기는 하나, 전직 총회장으로서 준법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연히 원로목사는 안 되고, 예우만 받는 것”이라며 “이전에 시무하던 교회에서 18년간 목회했었는데, 백양로교회로 청빙돼 올 당시 (그 시점부터 정년까지 목회해도 원로목사 추대에 필요한 20년을 못 채우니) 이미 교회 측에서 이렇게 예우해 주기로 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예우만 받는 것이라면 교회 차원에서 ‘원로목사 추대식’까지 했어야 했느냐는 의문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