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판부에 즉시항고장 제출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 발의안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뉴시스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2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3월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해 8월 제출됐던 폐지 주민조례청구를 지난 2월 14일 수리 후 심사를 위해 발의한 것이다.
공대위 측은 학생·교사·보호자 대표 9인을 대표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자 지난 11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18일 이를 인용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와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의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퉈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