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및 국제사회 “中, 탈북민 합법적 거주 보장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UPR 앞두고 처우 개선 권고 나서

中 합법 거주할 서류 발급 요청해
특히 中 내 탈북 여성들 강제결혼
인신매매, 강제북송 등 우려 강해

▲지난 10월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크투 DB

▲지난 10월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크투 DB

유엔난민기구(UNHCR)가 최근 중국을 향해 “자국 내 탈북민들이 받는 심각한 처우를 인정하라”며 “탈북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

중국은 내년 1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받는다. UPR은 인권이사회가 각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검토하는 것으로, UNHCR은 해당 절차를 앞두고 중국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이다.

UNHCR은 “탈북민들 중 가운데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망명이나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할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결혼과 인신매매, 강제북송 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VOA에 따르면, 앞서 전 세계 162개 북한인권단체 등도 중국에 대한 유엔의 UPR을 앞두고, 중국에 탈북민 보호 등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인권 침해에 취약한 여성 대상 인신매매와 성 착취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에서 “중국은 주변국 여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막는 데 실패했다”며 “사법기관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소녀들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RW는 “탈북 후 중국에서 지내다 신고당한 여성과 소녀들은 범죄 피해자로 대우받기보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수감당했다”며 “중국이 국적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 착취와 인신매매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며 총체적으로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지난 5월 중국을 향해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 체류를 이유로 단속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CEDAW는 “탈북민들이 불안한 신분 때문에 거주 신고는 물론 중국에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까지 꺼리면서, 기본적 사회 서비스를 누릴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대부분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변해 왔다.

이번 중국에 대한 UPR에서는 탈북민 문제뿐 아니라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운용 등 중국 내 인권 현안들도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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