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임기 개정안도 임원회 안대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9일(화)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제34-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는 46개 교단 및 단체(14개 교단·단체 위임) 86명이 참석(21명 위임)했으며, 개회선언, 임원회 보고,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임원회 부의 안건으로 제34-5차 임원회에서 결의된 신모 목사 제명, 예장 총회(복○○○) 제명에 대해 질서위원회 서기 윤광모 목사가 설명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해당 개인과 교단이 재심요청을 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관련 사안의 최종 결의가 된 다음 검토하기로 했다.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으로 제34-5차 임원회에서 결의된 대표회장 임기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대표회장 연임 횟수를 1회 늘려 총 3회까지 입후보 가능하게 하고, 특별 명예회장직을 신설하고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표회장과 사무총장 임기를 맞추기 위해 운영세칙 제15조 3항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 수정해 받자는 개의안과 원안을 표결해, 개의안 35명 찬성, 원안 13명 찬성으로 개의안이 가결됐다.
법인이사 선정 건에 대해선 제34-6차 임원회에서 법인이사 선정은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임기가 끝난 법인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이사진을 선임했다. 법인이사 이사장에 정서영 목사를 비롯, 이사 엄신형 목사, 엄기호 목사, 김용도 목사, 박홍자 장로, 류성춘 목사, 이용운 목사, 안이영 목사, 윤광모 목사, 김정환 목사, 조윤희 목사, 이현숙 목사, 이의현 목사 등 13명을 법인이사에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드린 예배는 공동회장 모종운 목사의 사회로 공동부회장 박지숙 목사가 기도하고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가 ‘소탐대실(왕하 5:1-7)’을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