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진평연 등, 대법원 지침 폐지 검토에 규탄 성명
‘남자 엄마, 여자 아빠’ 출현할 것
男 생식기 유지한 채 女대 입학도
스포츠 경기 역차별, 공정 무너져
동반연과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시 성전환 수술 확인서 제출 지침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2조 1항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의 폐지가 포함된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에 동반연 등은 “조희대 대법원장님,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고, 여자가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 성별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체적 내용.
첫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전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 서구에서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여자 교도소에서 생물학적 여성들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지향’은 동성애(레즈비언) 또는 양성애라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생아에게 정자를 제공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아의 모(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생물학적 남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 트랜스젠더 남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즉 법적 남성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됨으로써 남자인 엄마가 출현하게 된다. 반대로 여자인 아빠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에서 태어나 아이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구에서는 ‘아빠·엄마’ 용어가 부모1, 부모2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동성결합과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셋째,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대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여자 대학과 초·중·고교들이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등 성소수자의 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별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넷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은 신체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자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경우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수영 선수인 리아 토머스는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성전환을 한 후 여자 경기에 나가 462위에서 1위로 성적이 급상승하였다. 또 여자 선수 탈의실에서 발기 상태인 자신의 남성 성기를 노출한 채 여성 선수들에게 자신은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여성 선수들을 성희롱 하고 있다.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는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폐지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