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이종성 총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무정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고법, 가처분 판결

▲이종성 총회장이 당선 후 기뻐하는 모습. ⓒ크투 DB

▲이종성 총회장이 당선 후 기뻐하는 모습. ⓒ크투 DB

기독교한국침례회(침례회) 이종성 총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침례회는 홍석훈 제1부총회장이 총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16일 침례회 이종성 총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지난 회기 부총회장 이욥 목사(대전 은포교회)는 지난해 9월 113차 총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가까스로 제치고 당선된 이종성 목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등으로 총회장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욥 목사는 침례회 총회를 상대로 총회장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가처분 판결에서 “총회장 선거무효확인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이종성 총회장이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종성 총회장은 지난해 선거 직전 정견발표에서 “교단에 헌금한 것이 200만 원뿐이라는 것은 가짜뉴스이고,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헌신한 금액은 1억 5,500만 원 정도”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상대인 이욥 목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욥 목사는 “해당 발언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우리가 가짜뉴스를 퍼트린 당사자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이종성 목사 주장과 달리 (200만 원을 제외한) 후원 대상에는 총회와 총회 기관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견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후원 내역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 및 선거운동 지침을 위반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종성 총회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계획이며, 본안 소송은 3월쯤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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