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 간부 2인 유죄도 확정
JMS 정명석이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투데이코리아 단독 취재에 의하면, 정명석은 먹는물관리법 제4장 영업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1항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넘겨졌다.
특히 이번에는 정명석과 함께 JMS 핵심 인물인 양승남 JMS 전 대표가 함께 ‘월명수 부정 판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주목을 받고 있다. 양승남 전 대표의 검찰 송치는 처음이라고 한다.
충남도청 물관리정책과 지하수 팀은 지난해 7월 20일 월명수 부정 판매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현행법상 먹는샘물 등 외의 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월명수 부정 판매 사건은 투데이코리아에서 지난해 6월 23일 최초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정명석 고향인 월명동 수련원에서 나오는 약수를 ‘월명수’라 부르면서 국내외 신도들에게 약 4년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JMS 대외협력국 간부 2인에 대한 유죄도 확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장 A씨(60)와 차장 B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참고인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했고, 정명석과 관련한 성범죄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간부 2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위에 호소하자 홍콩으로 지인을 보내 회유를 시도했으며, 2022년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주요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혐의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