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디애나주 의회가 종교 교육목사(Religious Chaplain)를 공립학교에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상원법안 50호(Senate Bill 50)는 스테이시 도나토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 18지구)이 작성하고, 이달 초에 제출돼 지난주에 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공화당은 인디애나주 의회와 행정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 교육감이나 교장이 ‘신학, 신학 연구 과정, 종교 연구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2년 동안의 상담 경험이 있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이력이 없는 지원자를 교육목사로 고용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교육목사는 학생, 교직원, 또는 ‘봉사를 받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종교적 봉사를 받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는 세속적인 지원만 제공할 수 있다.
도나토 의원은 이 법안이 학교에 “학생들의 정서적 필요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널 리뷰(Journal Review)에 따르면, 도나토 의원은 “우리는 학교가 훌륭한 학생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도구를 학교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목회자가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애나주 법에 따르면 목회자의 자원봉사는 이미 공립학교에서 허용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이들이 “세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 종사자로 고용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나토 의원은 고용된 교육목사들이 “학교 상담교사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디애나주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Indiana, ACLU)은 이 법안을 반대하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인디애나주 ACLU는 최근 성명에서 “목회자의 주된 역할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회적 또는 종교적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유급 또는 자원봉사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이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갖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 강요와 교화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의 그레이 레센 목사는 이 법안이 “적절한 직업적 경계를 흐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널 리뷰에 “내가 목회자로서 청년들에게 세속적인 조언을 하더라도, 그들은 내 역할과 소명을 분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가 의도했든 아니든 그것을 종교적 상담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센 목사는 “나는 학교에 성직자와 신앙인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교육목사들이 하도록 훈련받은 일이다. 우리는 세속적인 환경에서 정신 건강 전문가 또는 상담사로 봉사하기 위해 면허나 훈련,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그렉 애보트 주지사(공화‧텍사스)는 해당 주 교육청이 공립학교에 교육목사를 배치하도록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텍사스주 소재 크리에이트 교회(Create Church)의 담임목사이자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라이언 빙클리는 앞서 C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텍사스주의 새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빙클리 목사는 “나는 그 의도가 좋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단지 우리 어린 세대에게 더 나은 상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