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가 아들 청빙하려던 노원구 S교회 사태 장기화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원로 아직도 설교 중, 홈페이지엔 ‘담임목사’

▲S교회 홈페이지 속 A목사는 여전히 ‘설교 중인 담임목사’다. ⓒ인터넷 캡처
▲S교회 홈페이지 속 A목사는 여전히 ‘설교 중인 담임목사’다. ⓒ인터넷 캡처

후임 목사 청빙을 놓고 적법 절차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예장 합동 함북노회 소속 서울 노원구 S교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처음 파송했던 임시당회장 대신 총회 재판국장을 역임한 남서호 목사가 파송된 가운데, 성도들은 사건 당사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교회는 원로인 A목사가 임시당회장을 대신해 당회와 제직회, 청빙위원회 연석회의 등을 주도하면서 유력 청빙 후보였던 자신의 아들을 후임으로 앉히려 했으나, 청빙 투표에서 2/3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여기에 투표 불법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교회 성도들이 둘로 갈라진 상황이다. 시무장로들은 수습을 위해 제직회를 열어 새 후보를 청빙하기로 했으나, 총 3차례 투표에서 모두 과반이 넘겼음에도 해당 수습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원로인 A목사의 월권은 계속되고 있다. 원로임에도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임직식까지 본인이 진행한 것. 주일 오후에 열린 임직식에서는 총회법에 존재하지 않는 ‘명예장로’를 세웠다.

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A목사는 최근에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며, 본인은 담임목사로 소개돼 있다.

더구나 합동 총회는 예배모범에 따라 주일 모든 행사가 금지돼, 주일 오후 행사 진행은 총회 결의 위반 사항이다. 한 노회는 주일에 행사을 진행했다가 천서제한은 물론, 임원 선거 출마에도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임시당회장 B목사가 권한 없는 원로목사에게 임시당회장직을 다시 위임함으로써 가능했는데, 이 역시 불법 사항이다. 지난 9월 108회 총회 헌법.규칙 관련 질의에서는 ‘정년이 지난 은퇴목사가 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임시당회장 위임으로 계속 목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에 B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해야 했다.

성도들은 “교회가 불법에 불법으로 멍들고 있지만 당사자인 원로목사나 그에게 동참한 노회 임원들, 그리고 임시당회장 B 목사까지 아무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후임 목사를 청빙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갈등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왜 아직까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성도들은 지난 9월 함북노회에서 원로 A 목사와 전 임시당회장 B 목사의 사과를 기대했으나, 사과는 없었다.

함북노회는 지난 9월 정기노회에서 S교회 사태와 관련, 재판국을 설치했다. 현재 S교회는 성도가 원로목사 개입 이후 둘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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