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네시주,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 거부법’ 통과

뉴욕=김유진 기자     |  

공무원의 종교적 신념 존중

▲테네시주 빌 리(Bill Lee) 주지사. ⓒ빌 리 페이스북

▲테네시주 빌 리(Bill Lee) 주지사. ⓒ빌 리 페이스북

미국 테네시주에서 공무원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테네시주의 공화당 주지사인 빌 리(Bill Lee)는 최근 하원 법안 878호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테네시주 상원은 지난해 하원에서 74 대 22로 통과된 이 법안을 이달 초에 27 대 5로 승인했다.

법안에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혼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이를 진행하도록 강제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은 테네시주에서 결혼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한 테네시 주법의 주석 조항인 36-3-301을 수정했다.

테네시주 의회 재정 검토 위원회의 재정 노트에는 “제안된 법률은 테네시주에서 거행되는 결혼식 또는 발급된 결혼 허가의 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나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법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내 동성 결혼 권리를 인정한 판결인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사건 이후, 약 9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해당 판결 이후 켄터키주 인접 지역의 한 카운티 서기관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로웬 카운티의 킴 데이비스(Kim Davis)는 이 사건으로 2015년에 체포돼 5일간 구금됐다. 이 여성은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한 채 현재까지도 벌금 등 법적 처벌에 직면해 있다.

2015년 말 켄터키 주지사로 취임한 공화당의 맷 베빈(Matt Bevin)은 카운티 서기관이 결혼 허가서에 서명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켄터키주 요구 사항을 변경했다.

미국 기독교 법률단체 ‘베켓종교자유기금’(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공무원에게 동성결혼을 허가증 발급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주는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유타주다.

오버거펠 판결 이후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징계받은 사례는 데이비스뿐만이 아니다.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야닉카 파커(Yanicka Parker)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한 뒤 2016년에 해고됐다.

마찬가지로 2018년 뉴욕주 루트 타운 서기관 로렐 세리 에릭센(Laurel Sherrie Eriksen)은 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은 후 주정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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