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씨의 출교 처분이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4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동환 목사)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인 감리회 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출교를 선고했으며, 이동환 목사 측의 항소로 공판이 진행됐다.
이동환 씨의 출교 처분이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4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동환 목사)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인 감리회 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출교를 선고했으며, 이동환 목사 측의 항소로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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