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9일 다시 가결됐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표결을 실시해 재석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는 의원 46명 중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의 분포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하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해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며 “인권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지난 2월 재투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폐기됐다.
충남교육청은 또 다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