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보호’ 의상 입은 관람객 추방한 美 유명 박물관, 6,700만 원 배상하기로

뉴욕=김유진 기자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미스소니언의 국립항공우주박물관.   ⓒ국립항공우주박물관 페이스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미스소니언의 국립항공우주박물관. ⓒ국립항공우주박물관 페이스북

미국 워싱턴 D.C.의 주요 국립 박물관이 프로라이프(pro-life, 태아 생명 보호) 의류를 입은 관광객들을 추방한 후 1년여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미스소니언의 국립항공우주박물관(National Air and Space Museum)은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행사의 날이 진행된 2023년 1월 20일, 프로라이프 의류를 입고 있던 12명의 원고들에게 박물관을 떠나도록 요청했었다. 이에 박물관 측은 최근 이들에게 변호사 수임료, 법률 비용, 경비 및 이자로 5만 달러(약 6,700만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화해 합의서는 지난 19일 연방 법원에 제출됐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게 됐고, 또한 박물관으로부터 영상 사과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원고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 위치한 로사리오성모가톨릭학교(Our Lady of the Rosary Catholic School)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다. 당시 이들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으며, 모두 “로사리오 프로라이프”라는 문구가 적힌 비니를 착용하고 있었다.

원고를 대리한 미국법과정의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는 2023년 2월 초 “박물관 직원들이 그 학생들을 조롱하고, 욕설을 했으며, 박물관은 그러한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중립지대’라고 주장했다”면서 “결국 학생들을 박물관 밖으로 내보낸 직원은 이를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고 진술했다.

이에 원고들은 박물관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 및 종교자유회복법(RFRA)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박물관 대변인은 CP에 보낸 성명에서 그 같은 조치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방문객에게 모자와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정책이나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미스소니언 협회(The Smithsonian Institution)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에 상주하는 모든 보안 담당자에게 방문객의 종교적·정치적 발언을 포함한 메시지가 담긴 모자나 기타 의류 착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재확인하기로 화해 명령에 합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이 방문객들에게 프로라이프 의류를 입고 입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후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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