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 도로 점유 원상회복 명령 취소소송 패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대법 판결 따른 원상회복 명령

회복명령 집행정지는 일부 인용
4년 끌었던 본안 판결에서 패소
교회 “건물 사용, 당장 변동 無”

▲사랑의교회 서초구 예배당.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서초구 예배당. ⓒ사랑의교회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새 예배당의 서초역 인근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에서 지난 22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게 하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지난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 판결에 따라 2020년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월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며 원상회복 명령 효력을 정지시켰으나, 행정소송 본안에서 사랑의교회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사랑의교회 “항소심 최선 다해 대응”

사랑의교회는 25일 ‘성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당회 명의 공지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했다.

교회 당회는 “서울행정법원은 22일, 교회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참나리길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는 2010년 4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초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13년에 건축을 완료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을 근거로 서초구청은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했다”고 전했다.

당회는 “이에 교회는 원상회복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가 4년 간의 심리 끝에 교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심 재판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하고 있다”며 “따라서 교회 생활과 건물의 안정적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참나리길 관련 사안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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