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연,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로 숨죽이던 이단사이비
단체들, 다시 공격적 포교 시작
교주 구속돼도, 문제 해결 안돼
사이비 규제법 통한 피해 예방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 진용식 목사, 이하 유대연) 주최로 열렸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은 종전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가 ‘국제적’으로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변경한 명칭이다.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사이비 종교로 신음하고 있다. 사이비에 빠진 신도들의 가출과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다음 세대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로 잠시 숨죽이던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공격적 포교를 시작하는데 반해, 사회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 문제는 교주 구속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JMS 정명석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명석은 성폭력 혐의로 2008년 체포돼 징역 10년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JMS는 건재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도 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정명석은 2018년 2월 18일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으나 또 다시 여신도 성희롱·성폭행으로 2022년 재구속됐다. JMS 교리 자체가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파행적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목사는 “JMS처럼 사이비 단체의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교주가 구속돼 비윤리·비도덕·반사회적 교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국가는 당연히 이 단체의 포교금지는 물론 철저한 세무조사 및 산하기관 해산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만 있을 뿐 사이비 종교가 시민들의 인생을 망치고 피해를 줘도 수수방관하며 규제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이비 종교의 각종 범죄 의혹으로 피해자들의 고발이 끊이지 않음에도, 자금력을 자랑하며 거대 로펌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이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활개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가 조속히 나서서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제정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진 목사는 “저희 단체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한국산 사이비 종교’로 피해를 입은 피해 국가들과 연대해 대책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며 “현재까지 중국·일본·몽골·미국·호주·필리핀·독일·체코 등 많은 피해국들이 한국산 사이비 종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국가적 규제를 위한 고민과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먼저 JMS 피해자는 “JMS 집단에 20년 간 두 딸을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 20년 전 큰 딸이 대학에서 JMS에 미혹당해, 중3이던 여동생까지 데려갔다. 딸들이 40대가 돼도 결혼할 생각도 않고 정명석에게 인생을 바쳐 올인하고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는 패륜아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 피해자는 “정명석이 두 번째 구속됐지만, 저희 딸들을 비롯한 신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사이비는 교주를 구속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들의 비윤리·비도덕적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사이비 종교 문제로 가출한 사람이 2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처럼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 고위 간부들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수뇌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있었다”며 “일반 신도들은 이러한 사적 유용이 만연해도 고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탈퇴자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종교사기 지도부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허경영피해자모임 대표도 나섰다. 그는 “남편을 따라 허경영 하늘궁 시설을 방문했는데, 무릎 위에 앉히더니 이상한 짓을 했다. 남편이 찍은 증거 사진도 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윤호 회장(하남 감일지구총연합회)은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하남 감일지구 종교5부지 하나님의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지역 모임에서 나왔다.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른다”며 “감일지구는 개발 전부터 종교활동을 하던 종교인들만 종교부지에 들어오게 했는데, 어떤 이들이 감일지구 지정 보름 전 낡은 기와집에 ‘포교당’이라는 현수막 하나만 걸고 들어와 종교부지를 낙찰받았고, 하나님의교회에 전매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종교5부지는 유·초·중학교에서 20m 거리이고, 아이들이 꼭 건너야 하는 신호등 건널목 바로 앞에 있다. 학교 출입문 50m 거리 이내는 학교환경 절대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며 “다행히 지난 1월 검찰에서 피고인 3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대연은 끝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역대로 사이비 종교의 피해는 각종 사기, 시한부 종말, 가정파탄, 풍기 문란, 횡령, 성범죄, 사회적 분쟁 등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왔다”며 “피해자들은 온몸으로 버티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고소 고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역부족 상태로 지쳐가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 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서 달라 △사이비 종교 집단에 공공시설을 허가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빚아해 사이비 활동을 조장하고 그들과 유착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 달라 △각 지자체는 사이비 종교 포교 활동, 종교부지 및 건축 등 심화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피해 방지 매뉴얼을 조례로 만들어 달라 △모든 종교계 단체들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 △모든 국민들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 달라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