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역 처분이 내려졌던 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국방부는 최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같은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로써 변 하사는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게 됐다.
위원회 측은 변 하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을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에 해당된다고 한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대전지법은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며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도 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육군에 전달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처분을 받았다. 불복한 변 전 하사는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해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번 국방부의 ‘순직’ 인정 결정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4월 5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