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가 박영식 교수 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교수협의회는 11일 “징계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징계 의결 요구는 외부 소수 목회자가 제시한 관점에 경도된 것으로, 학문의 자율적 토론과 연구를 권장해야 할 대학의 의무와 명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서울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의 박영식 교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입장문
2024년 3월 8일 박영식 교수에게 전달된 서울신학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법인 이사회의 박영식 교수 징계 의결 요구는 외부의 소수 목회자가 제시한 관점에 경도된 것으로서 학문의 자율적인 토론과 연구를 권장해야 할 대학의 의무와 명분을 저버린 행위이며, 명백한 교권 침해입니다.
2. 학교 당국은 교원을 응당히 보호하고 방어할 책무가 있음에도 교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소통 지향적이며 통합적인 리더십을 저버린 것에 교수협의회는 깊은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학교 당국과 법인이사회는 SNS에 올린 개인적 생각을 특정한 의도로 왜곡하고 개인의 표현과 생각의 자유를 검열하고 감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4. 학교 당국과 법인이사회는 서울신학대학교가 한 개인의 학교가 아니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학교임을 기억하고 교회의 염려와 우려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 요구를 즉시 철회하여 명실공히 교단 학교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서울신학대학교가 교내의 구성원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공동체임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5.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부당한 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교단의 목회자들과 여타의 학문 공동체와 연대하여 박영식 교수의 명예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