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지역 교계에서 조례 폐지를 환영하는 모습. ⓒ충남기총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과 관련,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이하 한반교연)이 ‘충청남도 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당일인 24일 발표했다.

이들은 “충청남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이 학생인권조례가 남아 있는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서 긍정적 사례로 제시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염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충청남도 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인권이란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서 인권은 천부적(Inherent)인 것으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불가능(Inalienable)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권리이며, 만인이 공유(Universal)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학생 인권은 특정 집단에 적용되므로 천부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이며, 보편 인권이 아닌 자의적 인권이다. 그러므로 학생 인권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다. 학생이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점은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사람이기에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학습권’이다.

게다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학생인권조례는 그런 위임이 없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1항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그것을 만들도록 하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태생부터 위법하게 제정되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7개 지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는데 금번에 충청남도 의회가 모범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확정했으니 이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4개월 전에도 폐지를 결정했으나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재표결한 결과 일부 찬성표가 이탈함으로 되살아났다. 금번에 다시 발의한 폐지안도 가결 후 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있었으나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폐지안이 확정되었다.

일부 국민은 ‘인권’이라는 교묘한 용어에 속아서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경악할 표현들이 들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말하는 학생이란 유치원생부터 다 포함되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끼리 성관계할 권리, 성전환할 권리, 임신 및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만일 이것을 반대하는 표현을 할 때는 친구이든 교사이든 고발당하며 인권옹호관에 의해 분리조치 당해 조사를 받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이 없어서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든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교사의 권위가 추락했다. 특히 종교차별 금지 조항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까지도 설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교육 현장을 망가뜨려 놓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학업 성취도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낮은 현상이 그 하나이다. 그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독소조항이 가득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판 차별금지법이라 할만한 것이다.

금번에 충청남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은 학생인권조례가 남아 있는 6개 지역에서도 이를 폐지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서 충청남도 의회의 결정이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2024년 4월 24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회장 한익상 외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