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60명 만장일치 찬성 통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폐지안은 같은 날 오후 2시 진행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60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날 오전 열린 특위에서는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참여해 반대표 없이 안건 상정을 의결했다. 김혜영 부위원장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안건 통과 의사를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10명만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4명이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그러나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됐으며, 이틀 전인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서울 외에 전국 지자체 5곳에만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까지 역사
서울시의회는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전체 111석 중 75석을 얻은 여당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야권 교육감과 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추진해 왔다. 시의회는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후 본격적으로 폐지 작업에 나선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폐지 조례안의 소관 교육위원회 상정을 시도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무산됐다.
이후 국회의원 선거 전에도 추진됐으나 실제로 상정되진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진행중인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조례 폐지 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제도로는 교육감은 재의를 거친 해당 조례안에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안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 권리 관련 다른 조례들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