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적극 환영한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동반연·진평연 등 환영 성명서

▲시의회 앞에서 환영 입장을 표시하는 시민단체들. ⓒ진평연
▲시의회 앞에서 환영 입장을 표시하는 시민단체들. ⓒ진평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를 비롯해 동반연과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통과 직후인 4월 26일 오후 발표했다.

이들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돼 11년 넘게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도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다 보니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등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의해 18세 이상 서울시민 6만 4,347명(유효서명 4만 4,856명)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서명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2023년 3월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에 의해 발의됐다”며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발의된 조례를 상임위에 상정해 의결이 통과되면 본회의 상정 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넘도록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조차 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6개월 동안 6만 4,347명(유효서명 4만 4,856명)의 서울시민이 찬성한, 적법하게 발의된 폐지조례안”이라며 “법률과 조례에 의해 적법하게 발의된 폐지조례안임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12월 11일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상임위 상정을 하루 앞둔 12월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사법권·행정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정법원이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주민발의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오늘날 헌법이념을 실현하려는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폐지 조례안이 가결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폐지되어 다행”이라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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