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총회장 이어 제1부총회장도 ‘직무정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9월 총회까지 총무 ‘대행의 대행’ 체제

결격사유로 후보 등록 못했는데
총회에서 뒤집고 단독 후보 선출
법원 “실체적·절차적 하자 중대”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3차 정기총회 현장. ⓒ크투 DB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3차 정기총회 현장. ⓒ크투 DB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총회장에 이어 제1부총회장까지 법원에 의해 직무를 정지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의 직무가 모두 정지되면서, 오는 9월 총회까지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은 교단 총무 김일엽 목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침 총회장 이종성 목사(안산상록수교회)는 지난 1월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총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제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신탄진침례교회)도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게 된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제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홍석훈 목사는 지난 2023년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제1부총회장으로 예비 등록했으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홍 목사가 총회장 및 제1부총회장 자격 조건을 규정한 총회 규약 제16조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후보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 규약 16조 1항은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이나, 홍 목사는 오랜 기간 군목으로 재직해 ‘가입교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

그러나 정작 지난해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선관위 결정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총대들은 홍 목사에게 제1부총회장 자격을 다시 부여했고, 단독 후보로 제1부총회장에 선출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군목 경력을 가입교회 목회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선관위 의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홍 목사가 사건 총회 당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홍 목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총회 당시 제1부총회장 선출에 관해 “입후보 자격 없는 자를 선출한 실체적 하자와 선관위 의결에 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선관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홍 목사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해 제1부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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