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로 후보 등록 못했는데
총회에서 뒤집고 단독 후보 선출
법원 “실체적·절차적 하자 중대”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3차 정기총회 현장.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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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총회장에 이어 제1부총회장까지 법원에 의해 직무를 정지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의 직무가 모두 정지되면서, 오는 9월 총회까지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은 교단 총무 김일엽 목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침 총회장 이종성 목사(안산상록수교회)는 지난 1월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총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제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신탄진침례교회)도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게 된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제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홍석훈 목사는 지난 2023년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제1부총회장으로 예비 등록했으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홍 목사가 총회장 및 제1부총회장 자격 조건을 규정한 총회 규약 제16조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후보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 규약 16조 1항은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이나, 홍 목사는 오랜 기간 군목으로 재직해 ‘가입교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
그러나 정작 지난해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선관위 결정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총대들은 홍 목사에게 제1부총회장 자격을 다시 부여했고, 단독 후보로 제1부총회장에 선출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군목 경력을 가입교회 목회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선관위 의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홍 목사가 사건 총회 당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홍 목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총회 당시 제1부총회장 선출에 관해 “입후보 자격 없는 자를 선출한 실체적 하자와 선관위 의결에 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선관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홍 목사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해 제1부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