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측, 형사 소송도 제기 방침
한기총 전 사무총장인 P목사가 사랑제일교회 N전도사에게 차용한 억대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8일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4-1민사부는 N전도사가 P목사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P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N전도사)에게 391,000,000원(법정이자 연 12%)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도 원심과 같이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사랑제일교회 선교비 등을 관리하던 전도사로, 2019. 2.경부터 2020. 8.경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이라 한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는 위 기간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재임했던 목사다.
피고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 차례 합계 391,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차용증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줬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사랑제일교회 헌금 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지급된 선교비에서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사랑제일교회 또는 전광훈 목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를 원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와 원고 또는 사랑제일교회 또는 전광훈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를 사랑제일교회 또는 전광훈으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또 피고가 전광훈의 지시 내지 동의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한기총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이 사건 2019. 11. 5.자 차용증에는 돈을 한기총 직원 급여 등으로 차용한다는 기재도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는 한기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한기총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는 달리 한기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게다가 피고가 한기총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그 사용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한기총 운영자금으로 343,129,610원(= 직원 급여 및 퇴직금 115,629,610원 + 관리비 등 110,500,000원 +임시직원에 대한 교통비 등 82,000,000원 + 접대비 및 활동비 등 35,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대여금 391,0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할 의사 없이 전광훈 목사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가 1회도 아니고 5회에 걸쳐 자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점, 이 사건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 특히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인은 피고, 채권자는 원고로 되어 있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한기총의 운영자금 사용액과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가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는 전광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