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술 여부, ‘허가’에서 ‘참고’로 개정”
법 개정 없이 “성 정체성 따라 행복 추구하라”?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한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나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하다고 주장하면서, 수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예규인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 6조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의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예규 부정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애초에 성별을 정정한다는게 이해가 안됨”,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한테 물어봐라. 저 사람들과 같이 탈의실을 쓰고 싶은지”, “성소수자라 주장하는 변태들 요구 하나씩 들어주다보면 정상적인 사람들만 살기 힘들어진다” 등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