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가능” 법원 판결 논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재판부 “수술 여부, ‘허가’에서 ‘참고’로 개정”
법 개정 없이 “성 정체성 따라 행복 추구하라”?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규탄하는 모습. ⓒ크투 DB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규탄하는 모습. ⓒ크투 DB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한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나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하다고 주장하면서, 수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예규인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 6조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의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예규 부정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애초에 성별을 정정한다는게 이해가 안됨”,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한테 물어봐라. 저 사람들과 같이 탈의실을 쓰고 싶은지”, “성소수자라 주장하는 변태들 요구 하나씩 들어주다보면 정상적인 사람들만 살기 힘들어진다” 등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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