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
목사·장로 부총회장 3인·2인 출마
금품 수수·제공 목격 또는 인지 시
선관위 예산 범위 내 최대 포상금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 올해 목사·장로 부총회장에 복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9월 제109회 총회에서 진행될 목사부총회장 선거 예비후보로는 양원용 목사(전남노회 광주남문교회), 정훈 목사(여수노회 여천교회), 황세형 목사(전북노회 전주시온성교회) 등 3인이 등록했다.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에도 박주은 장로(서울동노회 성덕교회)와 윤한진 장로(서울서북노회 한소망교회, 이상 가나다 순) 등 2인이 등록했다. 최근 선거에서는 목사·장로 부총회장 후보자가 모두 단수로 출마했다.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본등록은 오는 7월 22일 진행된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장로, 이하 선관위)는 13일 총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신고자에게 신고된 금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원장 박한규 장로는 이날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또는 제공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선관위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된 금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이 조치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가 경제적 리스크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선관위는 증거를 면밀히 조사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절차는 총회 헌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고, 모든 신고는 엄격한 비밀 보장 하에 처리된다”며 “이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한규 위워장은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정의롭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감시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회 임원선거 조례 4조 4항은 ‘선거관리기간 중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할 시, 선관위는 임원회가 해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 의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후보 등록 후에는 자체 결의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