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대책협의회 연합 기자회견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헌법적 어긋나는 악법 통과시켜
동성애 조장, 사회 정의 무너뜨려
예장 고신·대신·합신 3개 교단 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 이일호 목사)가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및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규탄하는 기도회 및 기자회견을 지난 1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 및 기자회견은 예장 대신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황화진 목사)가 주관했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이하 한반교연)과 예장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 예장 고신 대사회위원회가 함께했다.
한반교연 대표 한익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기도회에서는 황화진 목사가 ‘우리는 동성 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위헌적 불법적 판결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화진 목사는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결과를 뒤집고 남성 동성애자 커플 파트너에게 사실혼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은 법리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이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고 밝혔다.
또 ‘동성 동거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건강가정기본법 3조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5조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고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두 남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황 목사는 “우리는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임을 믿는다. 법원은 법을 통해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며 “이러한 책임과 사명,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공정한 판단을 대법원에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허베드로 목사(대신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총무)는 “법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이고 악한 시도에 대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언제까지 침묵하고 외면할 것인가”라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만드셨는데, 판사들이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불법적 해석을 하는 것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삭제하고 지워버리겠다는 악한 짓”이라고 분개했다.
크리스 강 강도사(대신 총회 동성애대책위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의기관인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헌법의 자의적 주관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헌법을 수호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 강도사는 “이번 법원 판결은 헌법 36조가 분명히 명시한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 구성’을 위반하는 위헌적·반역적 판결”이라며 “법원과 판사들은 헌법을 왜곡한 자의적·반헌법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법과 천부인권에 근거해 기초된 대한민국 헌법의 분명한 기준을 정의와 진리, 공의에 따라 지켜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끝으로 ‘동성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위헌적 불법적 판결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후 대법원에 제출했다.
성명서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두 남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성별정정을 허용하겠다는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위법을 자행하는 법원과 판사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강력하게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과 관련해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된다. 성전환자가 인식하는 성별의 영구성은 성전환수술 등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외부성기를 갖추었는지, 혹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가 인식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온 삶의 일관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성별정정 허가를 받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며 “이들 신청인이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 삶을 살아가거나,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아 남성으로서의 생식기능을 상실하는 등 전환된 성인 여성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