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공포돼 즉시 효력 발생
학생·교사·학부모 권리 모두 챙겨
조희연 교육감, 폐지에 재의 요구
신법 우선 원칙으로 새 조례 적용
서울시의회가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16일 제정해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학교 3주체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새 조례안을 마련한 것.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 3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 절차도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공포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 구성원들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해,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 및 학부모들의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지자체에 제정됐던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 일부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학생들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누려야 할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언론들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는 서울 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를 향해 “폐지는 헌법 부정 행위”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16일 제정·공포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