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를 가스라이팅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동성 성폭행한 혐의로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이자 신분 관계가 불안정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양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A씨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한 기간과 횟수 등이 상당하고, 유사한 강간 범행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각 성폭력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었고, 건전한 성 관념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단기간 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는 2021년 7월 충남 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당시 15세 한국계 중국인 B양과 한 달 뒤인 8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해 집에서 쫓겨나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한 사정을 악용해, B양에 대한 심리적 지배를 시작했다.
A씨는 이후 2021년 9월부터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B양에게 “남자들이랑 희희덕거리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무려 32차례나 성매매를 시켰다고 한다.
B양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A씨는 물건을 던지고 부수며 “일을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수시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헤어지자”는 B양에게 이를 빌미로 협박하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는 B양과 헤어진 후 부산 중구 자택으로 다시 부른 뒤,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필로폰 등 수차례 마약 투약 혐의도 받고 있다.